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1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판결요지】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만 30세 4개월 남짓 된 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 종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 349),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 893),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명욱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5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망 김수곤이 상지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사고당시 나이가 만 30세 4개월 남짓 되고 방위병으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8년경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평가를 잘못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TAG •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647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2. No Image 13May
    by 송무팀
    2019/05/13 by 송무팀
    Views 420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76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4. No Image 21Jun
    by 송무팀
    2019/06/21 by 송무팀
    Views 792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5.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227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6. No Image 14Jun
    by 송무팀
    2019/06/14 by 송무팀
    Views 577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142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757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842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15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11. No Image 08Aug
    by 송무팀
    2019/08/08 by 송무팀
    Views 316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12. No Image 24Jul
    by 송무팀
    2019/07/24 by 송무팀
    Views 422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55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14.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346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81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79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7. No Image 30Jul
    by 상담실장
    2010/07/30 by 상담실장
    Views 5834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26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714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0. No Image 03Apr
    by 상담실장
    2011/04/03 by 상담실장
    Views 4056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