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43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판시사항】

 

[1]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유영종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천)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7. 선고 95나2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을 뿐 위 원고들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인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4. 2. 20. 00:40경 피고 소유의 소형승용차에 소외 유미옥 등 일행 4명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고속도로를 강릉시쪽에서 동해시쪽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대형화물차가 마주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차선으로 급진입하려 하였으나 과속으로 차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다시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위 화물차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두 동강이 나면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유미옥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거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을 주행하는 위 승용차에 타고 가던 위 망인에게도 운전자인 소외 1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15%의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5. 12. 선고 91다40933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유미옥은 17세 여자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고, 운전하지도 못하므로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할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고속도로는 2차선에 불과하여 구간에 따라서는 추월을 위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위 운전자가 계속하여 난폭한 운전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었고, 또한 이 점을 위 망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위 망인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만을 들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동승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아무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유영종, 권선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각하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312
385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765
384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2
383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49
382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50
381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380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379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78
378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3
377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93
376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375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47
374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58
373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372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5
371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71
370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12
369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4
368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0
367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