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4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판시사항】

 

[1]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유영종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천)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7. 선고 95나2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을 뿐 위 원고들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인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4. 2. 20. 00:40경 피고 소유의 소형승용차에 소외 유미옥 등 일행 4명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고속도로를 강릉시쪽에서 동해시쪽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대형화물차가 마주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차선으로 급진입하려 하였으나 과속으로 차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다시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위 화물차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두 동강이 나면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유미옥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거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을 주행하는 위 승용차에 타고 가던 위 망인에게도 운전자인 소외 1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15%의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5. 12. 선고 91다40933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유미옥은 17세 여자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고, 운전하지도 못하므로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할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고속도로는 2차선에 불과하여 구간에 따라서는 추월을 위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위 운전자가 계속하여 난폭한 운전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었고, 또한 이 점을 위 망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위 망인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만을 들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동승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아무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유영종, 권선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각하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38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384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사고후닷컴 2019.08.21 404
38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33
382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332
381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380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379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14
378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27
377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06
376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고후닷컴 2020.06.16 363
375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374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0 245
373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0
372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09.01.14 6010
371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370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369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26 209
368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