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0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2]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 19. 선고 98나134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만 2세 남짓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피고의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변형이 고정되어야 장해 정도 및 추가 수술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였고, 또한 그 성장기간 동안에 변형의 추이를 잘 관찰하여 거기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위 좌족부의 변형이 고정된 이후에 추가적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위 장해 회복이라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위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정도는 물론 그 손해 발생 자체도 불확실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측, 나아가 담당의사 조차도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정일기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또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도 담당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 그에 따라 피고의 성장기 동안 좌족부의 변형 상태를 관찰하고 그 이상 정도에 맞추어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오던 중 피고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8년 1월경에 이르러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피고의 좌족부 변형이 고정되어 이제는 추가로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고도 위 좌족부에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위 정일기는 원고 회사에 그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그 동안 부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1998년 1월경에 비로소 피고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현실화됨으로써 그때서야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위 정일기도 위와 같이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1998년 1월경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내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1 167
205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5 345
204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0 240
203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62
202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300
201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7
200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12
199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3638
198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0 432
197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05 174
196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7.12 72
195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104
194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1 488
193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26 411
192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37
191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87
190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33
189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38
188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61
187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