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0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2]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 19. 선고 98나134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만 2세 남짓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피고의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변형이 고정되어야 장해 정도 및 추가 수술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였고, 또한 그 성장기간 동안에 변형의 추이를 잘 관찰하여 거기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위 좌족부의 변형이 고정된 이후에 추가적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위 장해 회복이라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위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정도는 물론 그 손해 발생 자체도 불확실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측, 나아가 담당의사 조차도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정일기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또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도 담당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 그에 따라 피고의 성장기 동안 좌족부의 변형 상태를 관찰하고 그 이상 정도에 맞추어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오던 중 피고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8년 1월경에 이르러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피고의 좌족부 변형이 고정되어 이제는 추가로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고도 위 좌족부에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위 정일기는 원고 회사에 그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그 동안 부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1998년 1월경에 비로소 피고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현실화됨으로써 그때서야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위 정일기도 위와 같이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1998년 1월경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내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사고후닷컴 2019.05.02 436
206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05
205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사고후닷컴 2019.04.29 350
204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4.26 329
203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34
202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사고후닷컴 2019.04.24 421
20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84
200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22
199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18 884
198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18
197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7.06.26 1517
196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697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0
194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30
193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고후닷컴 2014.09.23 6241
192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14
19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19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44
189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188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사고후닷컴 2013.03.11 60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