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7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공1992,897)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2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짚시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2나32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1.21. 선고 91다 36628 판결1992.5.22.선고 91다 39320 판결 각 참조),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신체장해항목 중 그 표 14의 말초신경 하지란의 Ⅱ-B-a-6 항목에 해당되어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인데,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수정치는 5.5퍼센트가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수정한 부분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와는 달리 맥브라이드표 15에 의한 직업별 장해등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달리 표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도 배척하고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이 17퍼센트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원고가 장차 종사할 도시일용노동의 성질과 위와 같은 신체기능장해정도 및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205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92
204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203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7
202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사고후닷컴 2009.04.17 4335
201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286
200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5.16 285
199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42
198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1 285
197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05 143
196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10.12 6505
19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4 257
194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757
193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43
192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915
191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16
190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22
189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55
188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346
187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