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8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판시사항】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선삼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이상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5 선고 85나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6.5경부터 1985.5.20경까지 사이에 한약대, 양약대 및 영양식 대금으로 합계금 2,816,6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선 대원의 일부증언 외에는 위 한약, 양약 및 영양식의 공급이 원고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과 이에 이른 증거의 취사선택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다(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에 납부한 감정비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직접 지출한 금 4,378,990원도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 하여, 이를 적극적 손해액에 포함시켜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비용의 범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30
205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사고후닷컴 2019.04.29 369
204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4.26 350
203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48
202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사고후닷컴 2019.04.24 441
20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411
200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51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18 899
198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60
197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7.06.26 1540
196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726
195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106
194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61
193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고후닷컴 2014.09.23 6281
192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42
19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53
19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76
189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56
188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사고후닷컴 2013.03.11 6113
187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10.12 652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