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판시사항】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일실수익은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된 수익도 일실이익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진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지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8 선고 87나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고속도로에서 피고소유의 덤프트럭 운전수인 소외 1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추월선에서 갑자기 주행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소외 2가 주행선을 따라 운전하고 있던 포니승용차를 들이받아 거기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외 2는소외 1이 추월선에서 주행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깜박등을 켜고 진입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은 소외 2의 처남으로서 연휴를 이용하여 함께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에 탑승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소외 2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소외 2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상황과 소외 1의 작업과정을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소외 2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거나 과실상계를 하기 위한 과실로서의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일실수익은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된 수익도 일실이익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1982.7.13선고 82다카137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 1979.3.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28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위 사고당시에는 육군대위로서 판시와 같은 보수를 받고 있다가 1986.4.1 총무처에서 시행한 제22회 사관출신 행정사무관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그해 4.7부터 5.31까지 파견연수교육의 명을 받고 있었고 위 연수교육을 마침과 동시에 전역하여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위 망인과 같이 특별채용시험애 합격한 사관학교출신 장교들 49명은 모두 1986.5.31 예편되어 그해 6.1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초임 호봉으로 4호봉을 부여받은 사실 및 위와 같이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면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년인 61세까지 판시와 같이 승급되는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망인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합격자들과 같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정년시까지 정기승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위 망인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그 기대되는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복무장교는 제5년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역지원을 하면 그때 바로 전역되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위 망인이 5년을 넘게 근무하였다 하여 반드시 10년을 복무하여야 할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규를 탓하여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688
506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55
50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15
504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00
503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47
502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7993
501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60
500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0
499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3
498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1
497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49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495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4
49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21
49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22
492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49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3
490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54
489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488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