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위 공무원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준모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유병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6 선고 87나9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충남농수산통계사무소의 당진출장소 소속 공무원인 피고 최봉호가 비록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피고 최봉호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피고 최봉호로서도 피고나라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반면에 이 사건 피해자들도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최봉호의 위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각 과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10퍼센트로 보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감정인 강 응식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원고 유준모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맥브라드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라 분석하고 그밖의 증거들과 함께 옥내근로자로 보이는 교사로서의 노동능력을 46.45퍼센트정도 잃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27의 6급 6항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700 판결 참조).


원심이 후자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그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에서 원고 유준모, 강금중, 유병윤의 치료비로서 갑 제6호증의 2,3,4 기재의 금원 중 본인이 부담한 20퍼센트만 청구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에 따라 이 사건 치료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치료비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 유준모가 순천향병원에 치료비로 금 715,6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갑 제17호증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흔적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과실상계의 비율이 적정한 것임을 앞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서 판단한 것으로 갈음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5점에 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반드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은 주장과 같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연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그 청구범위내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과 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낱낱이 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세운 대법원판결을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410
305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사고후닷컴 2019.04.24 441
304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48
303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4.26 350
302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사고후닷컴 2019.04.29 369
301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30
300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사고후닷컴 2019.05.02 457
»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사고후닷컴 2019.05.03 341
298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07 343
297 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08 423
296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09 362
295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9.05.10 439
294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13 437
293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14 347
292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53
291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5.16 297
290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65
289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사고후닷컴 2019.05.22 455
288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23 441
287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4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