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나. 차량의 키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봉고코치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 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원길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성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86나1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인천 5다4536호 봉고코치의 소유자인데, 그 남편으로서 평소 위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원심공동피고 김 홍이 1985.1.31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10경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201의12에 있는 피고 등 경영의 '아스내리'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1985.2.20. 08:40경 충남 논산쪽에서 대전쪽으로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충남 대덕군 진잠면 송정리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18 366
225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5
224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4
22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64
222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8 357
221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7
220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사고후닷컴 2019.04.29 356
219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5 353
2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12 353
217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5 352
216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52
215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19.09.27 349
214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7 347
213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346
212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5.22 345
21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2 344
210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44
209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28 344
208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0 343
207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