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나. 차량의 키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봉고코치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 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원길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성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86나1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인천 5다4536호 봉고코치의 소유자인데, 그 남편으로서 평소 위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원심공동피고 김 홍이 1985.1.31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10경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201의12에 있는 피고 등 경영의 '아스내리'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1985.2.20. 08:40경 충남 논산쪽에서 대전쪽으로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충남 대덕군 진잠면 송정리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9.28 81
506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08 39
505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35
504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4
503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5437
502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412
501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357
500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사고후닷컴 2019.10.14 403
499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77
498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326
497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3
496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22
495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3466
494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36
493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3598
492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431
491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6 286
490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7 217
489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9
488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7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