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관용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신봉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3.26. 선고 86다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나 사실오인 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도로운행차량의 교통규칙준수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선(따라서 왕복 8차선)의 비교적 넓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심야인 데다가 피고의 스텔라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던 중에 왼쪽에서 1차선상을 교차로를 행하여 봉고앰블런스 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시속 60킬로미터로 질주해 오는 외관상 긴급자동차로 보이는 차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랬으면 이를 먼저보내고 서서히 출발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행차선의 신호기의 신호판을 보고 이에 따라 그대로 운행하다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달려온 봉고앰블런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했다는 것인바, 소론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심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잘못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21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223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595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4. No Image 18Jul
    by 송무팀
    2019/07/18 by 송무팀
    Views 338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750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6. No Image 22May
    by 송무팀
    2019/05/22 by 송무팀
    Views 439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76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8. No Image 03Apr
    by 관리자
    2011/04/03 by 관리자
    Views 3744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9. No Image 07Aug
    by 사무국장
    2017/08/07 by 사무국장
    Views 2132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9709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926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313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13. No Image 26Jul
    by 송무팀
    2019/07/26 by 송무팀
    Views 338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4. No Image 07Jun
    by 송무팀
    2019/06/07 by 송무팀
    Views 50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5. No Image 12Aug
    by 송무팀
    2019/08/12 by 송무팀
    Views 344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6.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4083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17.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763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3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19. No Image 04Jul
    by 송무팀
    2019/07/04 by 송무팀
    Views 364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20. No Image 16Jul
    by 송무팀
    2019/07/16 by 송무팀
    Views 312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