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관용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신봉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3.26. 선고 86다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나 사실오인 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도로운행차량의 교통규칙준수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선(따라서 왕복 8차선)의 비교적 넓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심야인 데다가 피고의 스텔라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던 중에 왼쪽에서 1차선상을 교차로를 행하여 봉고앰블런스 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시속 60킬로미터로 질주해 오는 외관상 긴급자동차로 보이는 차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랬으면 이를 먼저보내고 서서히 출발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행차선의 신호기의 신호판을 보고 이에 따라 그대로 운행하다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달려온 봉고앰블런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했다는 것인바, 소론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심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잘못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사고후닷컴 2019.05.22 439
285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38
284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38
283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8
282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37
281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36
280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사고후닷컴 2020.06.18 433
279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27 430
278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사고후닷컴 2019.04.24 429
277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0 427
276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27
275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23 426
274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24
273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25 423
272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22
271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21
270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13 420
269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9.05.10 420
268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5 416
267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