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관용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신봉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3.26. 선고 86다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나 사실오인 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도로운행차량의 교통규칙준수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선(따라서 왕복 8차선)의 비교적 넓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심야인 데다가 피고의 스텔라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던 중에 왼쪽에서 1차선상을 교차로를 행하여 봉고앰블런스 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시속 60킬로미터로 질주해 오는 외관상 긴급자동차로 보이는 차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랬으면 이를 먼저보내고 서서히 출발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행차선의 신호기의 신호판을 보고 이에 따라 그대로 운행하다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달려온 봉고앰블런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했다는 것인바, 소론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심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잘못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94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사고후닷컴 2019.05.22 439
144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52
143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8
142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13 420
141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2
140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9
139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84
138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31
137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50
136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42
135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134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56
133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78
132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05
131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60
130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0
129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94
128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127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