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판시사항】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진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5. 선고 86나3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른바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는 후유증이 있고 그와 같은 이른바 식물인간의 경우 향후 생존가능기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이기는 하나 현재의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원고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나 상당한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손해에 대하여 매년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향후치료비 상당손해를 중간이자를 제하고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이 매일 계속적인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치료비는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오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2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른바 식물인간으로서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만성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 중환자실에서의 가료는 의학지식이 있는 간호원의 24시간 감시하에 가료하게 되는것이므로 별도의 개호인의 개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하여 원고의 개호비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손해발생의 법리를 오해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금 489,887,005원 및 이에 대한 1985.10.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 인용금액의 내용을 보면 일실이익금 33,328,530원, 치료비 금 5,334,320원, 향후치료비 금 435,480,492원, 개호비 금 42,676,906원 등 합계 금 516,820,248원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5/100) 및 공제를 한 후 금 486,887,005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중 개호비기각부분, 과실상계, 공제부분 및 위자료기각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98,649원 및 이에 대한 1985.6.25.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불복한 부분 중 위 과실상계 및 과실상계로 인한 부당이득공제부분에 대하여서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제1심 판결 인정의 개호비상당 손해액을 전액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어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 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지연손해금을 제1심판결 선고대로 연 5푼만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7
305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300
304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62
303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0 240
302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5 345
301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1 167
300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2.05 253
299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8
298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8
297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5
296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305
295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6
294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19.09.27 351
293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2
29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75
291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54
290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6 254
289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6
288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3516
287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19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