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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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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083, 판결]

【판시사항】

 

01.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9. 선고 86나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제동장치의 이상, 즉 전우측 휠실린더 피스톤 컵의 마모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있었고, 우측 하브 리테이너가 파손되어 그리스가 브레이크 타이닝에 묻어 있어 좌우측 브레이크에 편차가 생겨 우측 바퀴의 제동기능이 저하되어 위 사고 당시 급제동하였으나 위 자동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수리하고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휠 실린더의 피스톤 컵의 오일이 약간 누유되어 있었고 우측 하브 리테이너가 찢어져 그리스가 새어나와 브레이크 라이닝에 묻어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사고장소 70여미터 후방에서 위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제동이 잘 되지 아니하여 진행방향으로부터 15도 정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전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하브 리테이너가 이미 찢어져 있어 거기에서 그리스가 새어나와 브레이크 라이닝에 묻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전 우측휠 실린더에 브레이크 오일이 상당한 정도로 누유되어 우측 앞바퀴의 제동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원고 거증의 증거를 배척한 후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당일 소외 오출연이 운전하던 동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원고가 교대운전한 후에도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가랑비가 와서 노면이 아주 미끄러운 우곡로의 내리막길(속도제한 80킬로미터)이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교통경찰관의 신호로 급정차를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길을 주행하다가 급제동하면 브레이크에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도 차가 미끄러져 돌면서 정차할 수 있는 사실, 사고직후 경찰관이 이 사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점검하여 보았으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브레이크의 이상은 경미한 경우 운전자가 바로 감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고속주행중 브레이크를 힘껏 밟으면 대체로 감지 가능하고 위 사고 후차량을 수리한 소외 김성배는 차량수리 후 시운전을 하여 보다가 곧 바로 브레이크의 이상을 감지하였던 사실, 한편 하브 리테이너의 파손은 장기간에 걸친 차량의 운행으로 생길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갑작스런 충격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 미루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급정차함으로써 달리던 탄력에 의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여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갑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김성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주장과 같이 전후측 휠 실린더 피스톤 컵의 마모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었고 우측 하브 리테이너가 파손되어 그리스가 브레이크 라이닝에 묻어 좌.우측 브레이크에 편차가 나 있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피스톤 컵의 마모는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닳아서 오는 것으로서 그 마모여부는 통상의 점검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차체를 분해 점검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휠 실린더의 누유여부도 운전자로서는 알 수 없고 정비사가 바퀴를 떼어 낸 뒤 확인하여야만 알 수 있으며 또 위와 같은 고장이 있다고 하여도 보통 운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유압식 제동장치를 설치한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를 약하게 또는 천천히 밟으면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고장을 감지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 경미한 제동장치의 결함이 노출되어 한쪽 제동력이 떨어져 차체가 다른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사고 후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서는 운전자나 교통경찰관 등이 외관상으로 보아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정비사인 위 김성배도 사고 부분을 수리하여 시운전을 해보고 제동력에 좌우편차가 나서 추가로 점검하여 발견한 것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소외 오 출연이 운전하던 동안 이상이 없었고 또 원고가 브레이크 이상이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없었다던가 사고직후 정비기술자 아닌 경찰관이 이 사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점검하여 보았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리고 정비기술자인 소외 김성배가 사고후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 시운전을 하여 보다가 제동력에 좌우편차가 난 것을 감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결함이 없었다던가 이 사건 사고가 그와 같은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하브 리테이너의 파손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갑작스런 충격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하브 리테이너가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니고 노후 마모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라는 원심증인 이은구의 증언과 갑 제12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도외시하고 이 사건 사고가 제동장치의 이상에서가 아니고 급정차함으로써 달리던 탄력에 의하여 미끄러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나아가 설사 위 자동차의 우측 하브 리테이너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이미 찢어져 있어 거기에서 그리스가 새어나와 브레이크 라이닝에 묻게 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전우측 휠 실린더에 묻은 브레이크 오일과 함께 제동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그의 친형인 소외 2 명의로 피고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원고가 그의 책임하에 직접 운전하고 피고 회사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며 자동차의 수리와 관리는 지입차주의 책임으로 하되 그에 대한 검사와 정기점검 등은 피고가 대행키로 하였으나 이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의 책임하에 각종 검사와 점검을 받아 왔는데 이것들이 원고의 묵인하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바로 앞서 시행된 1982.8.6. 을종 검사시에도 그러한 형식적인 점검을 하여 피고 회사에 그 대장을 교부하였고,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정비의무소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신의 정비의무소홀과 운행과실이 너무나 중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킴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오 출연과 원고가 교대로 운전하여 온 것임은 원심도 이를 인정한 바로서(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을 제1호증의7에 의하면 원고는 조수격으로 승차하여 교대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검사와 정기점검이 원고의 책임과 묵인하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1982.8.6. 삼문공업사에서 시행한 을종 검사에서 위와 같은 제동장치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과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원심이 전단부분에서 인정한 사고의 경위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원심이 인정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어떠한 점이 원고의 운행과실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설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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