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공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9. 선고 86나4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건 사고지점은 노폭 약 5미터 정도의 좁은 도로이고 사고당시는 노면이 결빙상태인 데다가 시계 약 50미터의 안개가 끼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나 트럭운전사인 망 공동진이 이러한 도로를 교행함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이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붙여 서행하면서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약 0.9미터 침범하여 버스를 운행하고, 망 공동진은 좌측부분으로 약 0.34미터 침범하여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판시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공상준은 사고당시 16세 7개월 남짓한 미성년자로서 그 아버지로서 법정대리인인 망 공동진이 운전하던 위 트럭에 동승하고 가던 중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 공동진의 과실이 30퍼센트 정도 경합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상에 비추어 망 공동진의 과실은 피고의 원고 공상준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측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35
45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95
44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57
43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78
4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0
41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98
40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6
39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5
38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37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36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41
35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34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33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42
32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45
31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30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29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6
28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36
27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