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공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9. 선고 86나4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건 사고지점은 노폭 약 5미터 정도의 좁은 도로이고 사고당시는 노면이 결빙상태인 데다가 시계 약 50미터의 안개가 끼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나 트럭운전사인 망 공동진이 이러한 도로를 교행함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이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붙여 서행하면서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약 0.9미터 침범하여 버스를 운행하고, 망 공동진은 좌측부분으로 약 0.34미터 침범하여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판시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공상준은 사고당시 16세 7개월 남짓한 미성년자로서 그 아버지로서 법정대리인인 망 공동진이 운전하던 위 트럭에 동승하고 가던 중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 공동진의 과실이 30퍼센트 정도 경합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상에 비추어 망 공동진의 과실은 피고의 원고 공상준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측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6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96
165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0
164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77
163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56
162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94
161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34
160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79
159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64
158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47
157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43
156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74
155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50
154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47
153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46
152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613
151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3
150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2011.04.03 4583
149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580
148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79
147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