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공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9. 선고 86나4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건 사고지점은 노폭 약 5미터 정도의 좁은 도로이고 사고당시는 노면이 결빙상태인 데다가 시계 약 50미터의 안개가 끼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나 트럭운전사인 망 공동진이 이러한 도로를 교행함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이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붙여 서행하면서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약 0.9미터 침범하여 버스를 운행하고, 망 공동진은 좌측부분으로 약 0.34미터 침범하여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판시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공상준은 사고당시 16세 7개월 남짓한 미성년자로서 그 아버지로서 법정대리인인 망 공동진이 운전하던 위 트럭에 동승하고 가던 중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 공동진의 과실이 30퍼센트 정도 경합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상에 비추어 망 공동진의 과실은 피고의 원고 공상준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측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1.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579
    Read More
  2.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Date2010.07.30 By상담실장 Views5834
    Read More
  3. 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Date2020.05.19 By송무팀 Views444
    Read More
  4.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26
    Read More
  5.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Date2019.05.10 By송무팀 Views420
    Read More
  6.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Date2019.05.28 By송무팀 Views344
    Read More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Date2022.11.16 By사고후닷컴 Views80
    Read More
  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142
    Read More
  9.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Date2019.11.01 By송무팀 Views332
    Read More
  10.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4056
    Read More
  11.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Date2009.02.04 By송무팀 Views5251
    Read More
  12.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38
    Read More
  13.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Date2019.06.05 By송무팀 Views389
    Read More
  14.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09.01.15 By송무팀 Views5917
    Read More
  15.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Date2020.03.13 By송무팀 Views261
    Read More
  16.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Date2020.05.22 By송무팀 Views371
    Read More
  17.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696
    Read More
  18.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770
    Read More
  19.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Date2022.09.01 By사고후닷컴 Views85
    Read More
  20.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Date2020.02.04 By송무팀 Views2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