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9.06.07 21:5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조회 수 5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1. 일신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2. 대한민국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7.10.14. 선고 86나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해자 망 소외인이 1984.8.8. 11:30경 ○○대학교 후문 근방 도로상에서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 소유 덤프트럭 운전수의 운전잘못으로 그 차에 치어 뇌좌상중등증,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로 전치 8주를 요할 부상을 당하고 즉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84.9.10. 06:00경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위 피고 일신중기의 덤프트럭 운전수의 교통사고야기와 ○○대학부속병원의 시설하자,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위 추락사와의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은 피해자의 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1984.8.8. 11:30에 피해자를 차로 치어 그 결과 뇌좌상중등증,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 국 산하 ○○의대부속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1984.9.10.에 발생하여 환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양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소외 1의 추락사를 개의치 아니하고 동인이 교통사고로 부상한 결과 입게 된 손해를 심리하여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국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산정(이 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하여 각기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전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1. No Image 12Jul
    by 송무팀
    2019/07/12 by 송무팀
    Views 769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2. No Image 09Jul
    by 송무팀
    2019/07/09 by 송무팀
    Views 480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3. No Image 08Jul
    by 송무팀
    2019/07/08 by 송무팀
    Views 447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4. No Image 05Jul
    by 송무팀
    2019/07/05 by 송무팀
    Views 428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5. No Image 04Jul
    by 송무팀
    2019/07/04 by 송무팀
    Views 37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6. No Image 03Jul
    by 송무팀
    2019/07/03 by 송무팀
    Views 475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7. No Image 03Jul
    by 송무팀
    2019/07/03 by 송무팀
    Views 401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8. No Image 01Jul
    by 송무팀
    2019/07/01 by 송무팀
    Views 477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9. No Image 28Jun
    by 송무팀
    2019/06/28 by 송무팀
    Views 378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0. No Image 27Jun
    by 송무팀
    2019/06/27 by 송무팀
    Views 440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11. No Image 26Jun
    by 송무팀
    2019/06/26 by 송무팀
    Views 327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12. No Image 25Jun
    by 송무팀
    2019/06/25 by 송무팀
    Views 35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13. No Image 21Jun
    by 송무팀
    2019/06/21 by 송무팀
    Views 415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4. No Image 21Jun
    by 송무팀
    2019/06/21 by 송무팀
    Views 805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15. No Image 18Jun
    by 송무팀
    2019/06/18 by 송무팀
    Views 348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16. No Image 14Jun
    by 송무팀
    2019/06/14 by 송무팀
    Views 593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17. No Image 13Jun
    by 송무팀
    2019/06/13 by 송무팀
    Views 4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18. No Image 12Jun
    by 송무팀
    2019/06/12 by 송무팀
    Views 333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19. No Image 11Jun
    by 송무팀
    2019/06/11 by 송무팀
    Views 380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0. No Image 07Jun
    by 송무팀
    2019/06/07 by 송무팀
    Views 51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