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9.06.07 21:5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조회 수 5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1. 일신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2. 대한민국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7.10.14. 선고 86나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해자 망 소외인이 1984.8.8. 11:30경 ○○대학교 후문 근방 도로상에서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 소유 덤프트럭 운전수의 운전잘못으로 그 차에 치어 뇌좌상중등증,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로 전치 8주를 요할 부상을 당하고 즉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84.9.10. 06:00경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위 피고 일신중기의 덤프트럭 운전수의 교통사고야기와 ○○대학부속병원의 시설하자,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위 추락사와의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은 피해자의 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1984.8.8. 11:30에 피해자를 차로 치어 그 결과 뇌좌상중등증,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 국 산하 ○○의대부속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1984.9.10.에 발생하여 환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양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소외 1의 추락사를 개의치 아니하고 동인이 교통사고로 부상한 결과 입게 된 손해를 심리하여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국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산정(이 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하여 각기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전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1.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21
    Read More
  2.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224
    Read More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5955
    Read More
  4.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19.07.18 By송무팀 Views338
    Read More
  5.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750
    Read More
  6.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Date2019.05.22 By송무팀 Views439
    Read More
  7.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577
    Read More
  8.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Date2011.04.03 By관리자 Views3744
    Read More
  9.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7.08.07 By사무국장 Views2132
    Read More
  10.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9709
    Read More
  1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926
    Read More
  12.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313
    Read More
  13.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07.26 By송무팀 Views338
    Read More
  14.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Date2019.06.07 By송무팀 Views501
    Read More
  15.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Date2019.08.12 By송무팀 Views344
    Read More
  16.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Date2011.04.05 By관리자 Views4083
    Read More
  17.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763
    Read More
  18.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6831
    Read More
  19.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Date2019.07.04 By송무팀 Views364
    Read More
  20.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Date2019.07.16 By송무팀 Views31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