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소극)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담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윤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거창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4. 선고 87나2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본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 1987.12.22. 선고 86다카2968 판결 ;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에 관한 의사 김태승의 신체감정결과와 의사 이덕용의 신체감정결과 중 위 이덕용의 감정결과를 채용하고 위 김태승의 감정결과는 배척하였는 바, 위 이덕용의 감정내용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견주어 보면 위 감정은 위 별표 2 소정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을 소론과 같이 의학적, 문헌적 근거가 전혀없는 자의적인 평가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표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 없는 것이어서 이 감정을 채용한 원심조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노동능력상실율평가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시이유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우측족관절의 첨족변형, 우측슬관절의 굴곡운동제한 및 저작기능의 상실등 후유증이 예상되어 보일러기사로서의 노동력이 20.252% 상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월 83,810원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정하는 한편, 치과진료 및 보철비용 등 손해로 금 2,192,468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저작기능의 상실이나 치과치료 및 보철 등 비용은 치아손상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경골 및 비골분쇄골절상을 입은 것으로만 인정하였을 뿐 치과치료 및 보철을 요하는 차아손상을 입은 사실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경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치과치료 및 보철 등 비용액 인정의 증거로 삼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원고가 제출한 갑제5호증의6(진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상악 좌측 제2대구치내측돌입등 치아손상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85.5.22.에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고일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1986.4.14.에 발행된 것일뿐 아니라 사고당일에 작성된진단서인 갑제5호증의 1개재를 보면 치아손상은 전혀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갑제5호증의 6의 상해발생일자 기재는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65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89
64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696
63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84
62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405
61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60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96
59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93
58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52
57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94
56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34
55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27
54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8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20
52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0
51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25
50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34
49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60
48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9
47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43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