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판시사항】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36세 가량의 여자로서 다방업을 하는 사람의 처이고 그녀에게는 6세 가량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혼자서 대소변처리, 식사를 할 수 없어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는 여명기간동안 1일 2교대로 두 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일 일반도시일용노동의 성인여자 2인분의 개호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동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9. 선고 87나4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모든 치료가 종결된다고 하여도 우측반신 부전마비 및 의식의 혼돈, 인격변화, 사지운동실조증, 우측 청력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혼자서 대소변처리, 식사를 할 수 없어 개호인이 필요하며 원고의 나이나 후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1심 감정인 최중언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가료중 수개월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정신의 혼돈, 판단력, 집중력, 계산능력, 기억력 등 인지적 기능의 심한 장애, 인격변화 및 정서적 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혼자서거나 걷지 못하며 혼자 식사를 못하여 여자 개호인 1인이 필요하며 1일 수면시간을 약 8시간으로 가정할 때 1일 개호 소요시간은 약 16시간 정도라는 것이고(그러므로 결국 종일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호적등본)과 을제 4호증의1(사실조회회신의뢰)에 의하면 원고는 1953.7.27. 생의 여자로서 다방(올리브다방)업을 하는 소외 조돈환의 처이고 자녀로서는 1983.12.3. 생의 딸이 하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원고에게는 여명기간동안 1일 2교대로 두 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일 일반도시일용노동의 성인여자 2인분의 개호비(이 사건의 경우 1일 금 5,000원 x 2)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개호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신체감정서에 소론과 같이 향후 6개월정도의 물리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향후치료로서 그와 같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병세가 호전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의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권을 남용하여 체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72
245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사고후닷컴 2019.07.09 484
244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51
243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35
242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75
241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사고후닷컴 2019.07.03 481
240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414
239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84
238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92
237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27 443
236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34
235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53
234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사고후닷컴 2019.06.21 419
233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810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53
231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97
2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3 415
229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37
228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1 383
22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