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으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조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고, 피상고인】

 

변종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나3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77.6.7. 선고 76다1056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7.11.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등 각 참조)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것 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 달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1호봉씩 승급하면서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상당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식 매년 1. 1. 또는 7.1.에 승급되어 승급될 때마다 인상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고이후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서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57
65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917
64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37
63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85
62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7
61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15
60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49
59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8
58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46
57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75
56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33
55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708
54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33
53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43
52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49
51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3
50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33
49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6
4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14
47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57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