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으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폐기)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폐기)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폐기)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폐기)
【전문】
【원고, 상고인】
조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고, 피상고인】
변종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나3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77.6.7. 선고 76다1056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7.11.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등 각 참조)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것 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 달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 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1호봉씩 승급하면서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상당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식 매년 1. 1. 또는 7.1.에 승급되어 승급될 때마다 인상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고이후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서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