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금강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5. 선고 88나140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장래의 수입을 여자의 농촌일용노동노임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 원고가 농촌에 거주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인 도시일용노동노임만 인정하여야 한다든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대학입학종합반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으로 그 여명기간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그 정도의 개호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며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척추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원심이 위에서 예시하고 있는 장애 이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 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자신의 과실을 1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73
505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92
504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58
50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91
50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69
50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303
500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89
499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58
498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497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58
496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77
495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24
494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70
4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72
492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27
49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54
49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48
489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30
488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74
487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