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3670,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선을 따라 마주오고 있었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오토바이가 장차 중앙선을 넘어올지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이를 피하여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607 판결(공1988,653),

1989.3.14. 선고 88다카9203 판결(공1989,6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해정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 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7나3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6.3.8. 19: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 5동 604 한불화학앞 도로상을 시내방면에서 송도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소외 망 이기군 운전의 인천남 가2308호 124씨씨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위 버스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위 망 이기군으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경출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과 위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위 시내버스 진행차선 우측으로는 폭 약 16미터의 넓은 비포장도로가 전개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소외 1로서는 진행차선 바깥쪽으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으로 한눈을 팔면서 운전을 한 데다가 배차시간에 쫓긴 나머지 그 곳 정유장에 정차하지도 않고 통과할 생각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앞차량 추월을 위하여 중앙선쪽으로 접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따라 마주오던 소외 망 이기군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약3미터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위에서 본 도로우측의 넓은 비포장도로를 피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반대차선으로 피하려다가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사고를 일으키게된 사실을 인정하여 소외 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8. 선고 87다카60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소속 이 사건 버스운전자인 소외 1이 그 진행차선 바깥쪽으로 서행하면서 마주오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할 것이다.


다만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따라 마주오던 위 오토바이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3미터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한 사실을 과실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듯하나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선을 따라 왔다면 버스운전자로서는 오토바이가 장차 중앙선을 넘어 올지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이를 피하여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반드시 명백치 않을뿐 아니라, 원심의 위 판단을 위 오토바이가 지그재그식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어 중앙선을 넘어 올지도 모를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던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버스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비정상적인 진행상태로 진행하였으며 당시 버스에서 그와 같은 오토바이의 진행상태를 발견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하여는 원심인정 사실만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으며 원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갑 제6호증의8(경찰의 유양진에 대한 진술조서) 가운데 오토바이가 버스진행전방 약 20미터 내지 30미터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버스 앞으로 달려들었다는 부분과 갑 제6호증의 23(경찰의 이성산에 대한 진술조서) 가운데 동인이 승용차를 타고 송도역을 지나 육동상회 앞에 왔을 때 위 오토바이가 지그재그식으로 운전하여 가는 것을 15미터 뒤에서 따라갔는데 서인천풀장 못미처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와 충돌할 뻔한 다음 다시 자기차선으로 돌아와 봉고차, 승용차 각 1대의 뒤를 따라 진행할 때 지그재그식으로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버스와 충돌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기록상 사고지점 전후의 도로는 굴곡이 전혀없이 곧게 뻗어 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었다가거나 넘나들지도 모를 정도로 지그재그식으로 운행하였다는 것이 위 버스운전자가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명확치 않다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명백히 확인한 후에 위 버스운전자 소외 1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자동차운전자가 다른 차와 교행할 때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0
406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38
405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9
404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403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82
402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87
401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18
400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02
399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653
39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28
397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463
396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9
395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45
394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03
393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392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39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1
390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35
389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3
388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