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선을 따라 마주오고 있었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오토바이가 장차 중앙선을 넘어올지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이를 피하여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607 판결(공1988,653),
1989.3.14. 선고 88다카9203 판결(공1989,6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해정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 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7나3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6.3.8. 19: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 5동 604 한불화학앞 도로상을 시내방면에서 송도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소외 망 이기군 운전의 인천남 가2308호 124씨씨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위 버스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위 망 이기군으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경출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과 위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위 시내버스 진행차선 우측으로는 폭 약 16미터의 넓은 비포장도로가 전개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소외 1로서는 진행차선 바깥쪽으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으로 한눈을 팔면서 운전을 한 데다가 배차시간에 쫓긴 나머지 그 곳 정유장에 정차하지도 않고 통과할 생각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앞차량 추월을 위하여 중앙선쪽으로 접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따라 마주오던 소외 망 이기군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약3미터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위에서 본 도로우측의 넓은 비포장도로를 피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반대차선으로 피하려다가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사고를 일으키게된 사실을 인정하여 소외 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8. 선고 87다카60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소속 이 사건 버스운전자인 소외 1이 그 진행차선 바깥쪽으로 서행하면서 마주오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할 것이다.
다만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따라 마주오던 위 오토바이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3미터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한 사실을 과실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듯하나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선을 따라 왔다면 버스운전자로서는 오토바이가 장차 중앙선을 넘어 올지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이를 피하여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반드시 명백치 않을뿐 아니라, 원심의 위 판단을 위 오토바이가 지그재그식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어 중앙선을 넘어 올지도 모를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던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버스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비정상적인 진행상태로 진행하였으며 당시 버스에서 그와 같은 오토바이의 진행상태를 발견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하여는 원심인정 사실만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으며 원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갑 제6호증의8(경찰의 유양진에 대한 진술조서) 가운데 오토바이가 버스진행전방 약 20미터 내지 30미터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버스 앞으로 달려들었다는 부분과 갑 제6호증의 23(경찰의 이성산에 대한 진술조서) 가운데 동인이 승용차를 타고 송도역을 지나 육동상회 앞에 왔을 때 위 오토바이가 지그재그식으로 운전하여 가는 것을 15미터 뒤에서 따라갔는데 서인천풀장 못미처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와 충돌할 뻔한 다음 다시 자기차선으로 돌아와 봉고차, 승용차 각 1대의 뒤를 따라 진행할 때 지그재그식으로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버스와 충돌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기록상 사고지점 전후의 도로는 굴곡이 전혀없이 곧게 뻗어 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었다가거나 넘나들지도 모를 정도로 지그재그식으로 운행하였다는 것이 위 버스운전자가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명확치 않다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명백히 확인한 후에 위 버스운전자 소외 1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자동차운전자가 다른 차와 교행할 때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