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판시사항】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6다카6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심응윤

【피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나14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퍼세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갑제23호증)의 제90조를 보면, 2급사원의 정년은 55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정년을 만 55세가 될 때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피고회사에서는 1986.5.1.과 1989.4.1. 2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호봉체계의 변동이 있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이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기간동안 그 주장과 같이 호봉체계변동 및 급여의 인상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변동이나 인상사실 등을 이건 사고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고주장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1. No Image 28Jun
    by 송무팀
    2019/06/28 by 송무팀
    Views 365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No Image 09Aug
    by 송무팀
    2019/08/09 by 송무팀
    Views 337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78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4. No Image 03Sep
    by 송무팀
    2019/09/03 by 송무팀
    Views 357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328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6. No Image 22Jul
    by 송무팀
    2019/07/22 by 송무팀
    Views 497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043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8. No Image 20Aug
    by 송무팀
    2019/08/20 by 송무팀
    Views 364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56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10. No Image 31Jul
    by 송무팀
    2019/07/31 by 송무팀
    Views 421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11. No Image 03Jun
    by 송무팀
    2019/06/03 by 송무팀
    Views 690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98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13. No Image 17Sep
    by 송무팀
    2019/09/17 by 송무팀
    Views 438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4.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145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15. No Image 28Aug
    by 송무팀
    2019/08/28 by 송무팀
    Views 336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8022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7. No Image 25Jun
    by 송무팀
    2019/06/25 by 송무팀
    Views 337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18. No Image 01Jul
    by 송무팀
    2019/07/01 by 송무팀
    Views 464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19. No Image 12Jul
    by 송무팀
    2019/07/12 by 송무팀
    Views 759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45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