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판시사항】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6다카6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심응윤

【피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나14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퍼세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갑제23호증)의 제90조를 보면, 2급사원의 정년은 55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정년을 만 55세가 될 때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피고회사에서는 1986.5.1.과 1989.4.1. 2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호봉체계의 변동이 있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이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기간동안 그 주장과 같이 호봉체계변동 및 급여의 인상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변동이나 인상사실 등을 이건 사고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고주장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94
68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307
67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12
66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16
65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64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17
63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20
62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25
61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27
60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8
59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6
58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7
57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56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38
55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38
54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8
53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39
52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51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44
50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