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9.07.03 00:33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판시사항】

 

가. 양안실명의 경우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적극)
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여자)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처음 3년동안은 성인여자의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물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6. 선고 87나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감정인 김 윤, 같은 민 병무의 각 신체감정 및 원심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각 결과와 제1심증인 정 준섭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두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도와 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1인이 필요하고, 원심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일인 1988.3.28.부터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까지의 3년동안은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1일 3시간 정도의 개호로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91.3.28.까지는 성인여자의 하루 농촌일용노동임금 7,247원을 토대로 계산하고 그 이후 여명이 끝날 때까지는 위 여자의 하루 농촌일용노동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일 3시간의 개호비용으로서 일용임금의 1/2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음)을 토대로 산출하였는 바 우선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서( 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1316 판결1987.7.7. 선고 87다카178 판결1987.7.21. 선고 87다카229 판결 등 참조)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 창일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한 것이 당원의 위 판례들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또 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심감정인 민병무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위 박 창일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 잘못이 아니며 또 그와 같이 인정한 데에 달리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상고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고트럭 조수로서 화물트럭이 장거리 야간 운행할 경우 운전자와 조수는 교대로 취침함이 상례이고 사고트럭 침상에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되고 위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트럭을 교대운전하는 트럭조수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 1988.3.22.선고87 다카15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의1, 2(건설물가)에 의한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 1일 금 10,000원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은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265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10 224
264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1 285
263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사고후닷컴 2020.03.19 242
262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5 268
261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260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58
259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78
258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18 891
257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8 237
256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4 404
255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0.07.30 6157
254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6.04 315
253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69
252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34
251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0
250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0
249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0
248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38
247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433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