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판시사항】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판결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디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작업 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소유자가 라이에이터 수리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하성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류춘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8나8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는 "한국밧데리"를 경영하는 소외 김치곤이 트럭의 운전사로부터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종업원인 소외 송 행련이 그 수리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수리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운행지배자라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사고트럭은 위 "한국밧데리"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명성특수강상사에 소속된 차량으로 위 차의 운전사인 소외 이현호는 위 사고일인 1987.7.29. 19:20경 위 "한국밧데리"의 기사인 소외 송행련에게 위 차량 라디에이터의 내부세척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점포앞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날 21:00경까지 위 점포앞에서 위 송행련과 위 점포의 기사보조공인 소외 김성찬의 라디에이터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작업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리라는 판단아래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한 사실, 위 송행련, 김성찬은 그날 22:20경까지 위 수리작업을 모두 마친후 시동을 걸어 카브레타 작동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열쇠를 점포안에 가져다 놓고 공구정리등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후인 22:0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국밧데리"는 밧데리 등의 수리업체로서 라디에이터 수리를 위한 탈부착등 자동차정비를 할 수 없음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면허없이 이를 시행하여 왔고 또한 자동차정비를 위한 전용 주,정차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여 마침 그 옆 천일시트카바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수리를 위한 임시 주차시설로 이용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 위 차의 운전수인 이현호가 라디에이터의 수리를 의뢰한 위"한국밧테리"는 라디에이터의 탈부착을 할 수 없는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또 그에 종사하는 직원 또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며 더군다나 라디에이터 탈부착등 자동차정비를 위한 전용 주,정차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일 뿐더러 위 라디에 이터수리는 2, 3시간 정도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리인바, 위 이현호로서는 위 차를 수리를 위해 위와 같이 '한국밧데리'앞에 주차할 때에 그곳이 경사진 곳인 점을 감안하여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고 고임돌 등을 받쳐놓아 정지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수리를 마칠 때까지 이를 지켜보아야 하고 또 수리작업현장에서 2시간 가까이 그 과정을 지켜보다 그곳을 떠나면서 수리작업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리라는 판단 아래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떠날 경우에는 그곳 정비업체 직원들이 수리작업을 마친 다음 카브레타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다른 제동장치에 손댈 것에 대비하여 그 직원들에게 제동장치 등 을 완전히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만연히 위 수리작업현장에서 벗어나 집으로 귀가한 점, 둘째 위 이현호가 귀가한 다음 얼마되지 않아 위 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그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더군다나 위 "한국밧데리"에 보관된 차량열쇠는 그 점포에 위 김성찬이 숙식하고 있어 위 이현호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그 열쇠를 반환받아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던 점, 세째 위 점포와 위 차량이 소속된 명성특수강상사 사업장이 바로 붙어있어 외형상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량은 수리완료후 소속작업장 근처에 주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고는 위 수리의뢰 후에도 위 운전자나 수리업체 종업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간접 점유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잃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사고당시 피고는 위 수리업자와 더불어 위 차량의 운행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호 판결 참조) 피고소유 차량의 운전자가 그 차량의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있다고 해서 피고가 라디에이터 수리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은 자동차의 운행지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67
105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61
104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98
103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26
102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64
101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1
100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35
99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98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9
97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9
96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47
9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42
94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36
93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577
92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78
9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6
90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10
89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30
88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56
87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