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판결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디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작업 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소유자가 라이에이터 수리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하성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류춘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8나8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는 "한국밧데리"를 경영하는 소외 김치곤이 트럭의 운전사로부터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종업원인 소외 송 행련이 그 수리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수리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운행지배자라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사고트럭은 위 "한국밧데리"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명성특수강상사에 소속된 차량으로 위 차의 운전사인 소외 이현호는 위 사고일인 1987.7.29. 19:20경 위 "한국밧데리"의 기사인 소외 송행련에게 위 차량 라디에이터의 내부세척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점포앞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날 21:00경까지 위 점포앞에서 위 송행련과 위 점포의 기사보조공인 소외 김성찬의 라디에이터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작업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리라는 판단아래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한 사실, 위 송행련, 김성찬은 그날 22:20경까지 위 수리작업을 모두 마친후 시동을 걸어 카브레타 작동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열쇠를 점포안에 가져다 놓고 공구정리등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후인 22:0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국밧데리"는 밧데리 등의 수리업체로서 라디에이터 수리를 위한 탈부착등 자동차정비를 할 수 없음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면허없이 이를 시행하여 왔고 또한 자동차정비를 위한 전용 주,정차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여 마침 그 옆 천일시트카바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수리를 위한 임시 주차시설로 이용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 위 차의 운전수인 이현호가 라디에이터의 수리를 의뢰한 위"한국밧테리"는 라디에이터의 탈부착을 할 수 없는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또 그에 종사하는 직원 또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며 더군다나 라디에이터 탈부착등 자동차정비를 위한 전용 주,정차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일 뿐더러 위 라디에 이터수리는 2, 3시간 정도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리인바, 위 이현호로서는 위 차를 수리를 위해 위와 같이 '한국밧데리'앞에 주차할 때에 그곳이 경사진 곳인 점을 감안하여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고 고임돌 등을 받쳐놓아 정지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수리를 마칠 때까지 이를 지켜보아야 하고 또 수리작업현장에서 2시간 가까이 그 과정을 지켜보다 그곳을 떠나면서 수리작업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리라는 판단 아래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떠날 경우에는 그곳 정비업체 직원들이 수리작업을 마친 다음 카브레타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다른 제동장치에 손댈 것에 대비하여 그 직원들에게 제동장치 등 을 완전히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만연히 위 수리작업현장에서 벗어나 집으로 귀가한 점, 둘째 위 이현호가 귀가한 다음 얼마되지 않아 위 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그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더군다나 위 "한국밧데리"에 보관된 차량열쇠는 그 점포에 위 김성찬이 숙식하고 있어 위 이현호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그 열쇠를 반환받아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던 점, 세째 위 점포와 위 차량이 소속된 명성특수강상사 사업장이 바로 붙어있어 외형상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량은 수리완료후 소속작업장 근처에 주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고는 위 수리의뢰 후에도 위 운전자나 수리업체 종업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간접 점유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잃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사고당시 피고는 위 수리업자와 더불어 위 차량의 운행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호 판결 참조) 피고소유 차량의 운전자가 그 차량의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있다고 해서 피고가 라디에이터 수리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은 자동차의 운행지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