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44세의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합기도 5단이 된 사고당시까지 10년 이상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 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평균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점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가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다면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기도장 경영자 및 역학감정인의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순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 상고인】

 

삼정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6. 선고 87나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한국역술인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44세 남짓한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1971.10.경부터 사고당시(합기도 5단 자격보유)까지 인천시 소재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 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 운영함과 동시에 1976년경부터 한국역술인협회 및 한국역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역학감정업을 겸업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요추부동통, 하지방사통,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복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합기도사범 겸 관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약 68퍼센트 정도, 역학감정인으로서의 노동능력 약 24퍼센트 정도를 각 상실하게 된 사실, 1984년도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 평균통계임금이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하여 월 금 379,075원이고, 역학감정업에 종사하는 위 협회의 회원의 평균 순수입은 상급이 월 금 900,000원, 중급이 월 금 600,000원, 하급이 월 금 300,000원인데 원고의 경력, 기술정도, 건강상태, 사업장운영 실태, 규모, 위치, 위 각 업무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위 사고당시 합기도장의 경영으로 월 금 379,075원의 수입 이외에도 역학감정인으로서 월 금 3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이 통계에 나타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원고의 수입손실을 산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위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 항목을 세분하여 체능훈련가를 위 직종의 하나로 연결하고 체능훈련가라 함은 학생과 기타 사람에게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자신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직종이 위 보고서 상의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점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위 보고서를 을제2호증의 1, 2,로 제출하고 있다) 또 원심이 위 한국역술인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을 채용한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같은 장소에서 합기도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는 데다가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임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205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27
204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4 399
203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25
202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5
201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50
200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12
199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31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64
197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63
196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83
195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44
194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501
193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8
192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312
19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26
190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09
189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2
188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고후닷컴 2011.04.03 3744
187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