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영업용 차량이 파손된 경우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공1988,167) / 나.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820 판결(집20③민196),

1973.1.30. 선고 72다2235,2236 판결,

1973.3.13. 선고 72다20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제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2.8. 선고 89나3338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수리비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야 하는 것임은 당해 피해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 직전 상태의 차량을 구입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원심은 설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로부터 그 피해버스의 수리요구를 받은 피고는 피고가 손해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게 그 버스의 수리를 의뢰하여 위 보험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인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대전영업소에 수리를 맡기게 되어 대전영업소가 금 15,795,938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기에 이른 것을 확정한 다음 사고 당시의 버스 시가가 금 6,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설시하기를 피해버스의 수리비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버스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가 그 수리비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 부분 상당의 수리비 손해는 수리비가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그 수리를 의뢰한 피고에게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 위 수리비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자에게 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않고서는 수리비 청구의 범위가 타당한지가 밝혀지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오해이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 아래에서 내린 원판결 판단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수리비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영업불능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6
105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66
104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28
103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02
102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64
101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69
100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42
99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5
98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52
97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3
96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8
95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16
94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73
93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7
92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6
91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50
90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7
89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95
88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6
87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