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

【판시사항】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수술하더라도 완치 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하기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요추제 4, 5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처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의사로부터 위 증상치료를 위한 수술의 권유를 받고도 이를 원치않아 그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구련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희열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0.27. 선고 87나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구련이 요추 제4, 5추간판탈출증등의 상처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요추부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36퍼센트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익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사로부터 위 증상치료를 위한 수술의 권유를 받고도 이를 원치않아 그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위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박구련의 일실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소론은 퇴직금은 퇴직한 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위 원고가 실제로 퇴직한 1987.4.29.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을 실제퇴직일 6개월 전인 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입게된 일실퇴직금손해는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과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 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박구련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2
65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13 420
64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8
63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52
62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사고후닷컴 2019.05.22 439
61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94
60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74
59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1
58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89
5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501
56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20
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3 406
54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7
53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52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92
51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38
50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49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5
48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65
47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