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나.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다. 전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정액의 월급을 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양복점을 경영하던 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월급액을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의 생존여명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성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4. 선고 90나7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해의 후유증의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36세 남짓되었던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모든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상반신 불완전마비의 개선 곤란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고 노동능력은 100퍼센트 상실하여 원고의 생존여명이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을제4호증의 1,2는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존가능년수에 관하여 조사한 문헌이므로 원고의 향후여명에 대한 판단에 적절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8.3.5. 선고 68다92 판결;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참조) 원심이 정기적 금원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인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의 대체고용비를 월 금 7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월 금 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에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93
185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5459
184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55
183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07
182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399
181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8
180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1
179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35
178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6
177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176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175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45
174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42
173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172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171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40
170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169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168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5
167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