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나.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다. 전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정액의 월급을 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양복점을 경영하던 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월급액을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의 생존여명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성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4. 선고 90나7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해의 후유증의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36세 남짓되었던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모든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상반신 불완전마비의 개선 곤란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고 노동능력은 100퍼센트 상실하여 원고의 생존여명이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을제4호증의 1,2는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존가능년수에 관하여 조사한 문헌이므로 원고의 향후여명에 대한 판단에 적절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8.3.5. 선고 68다92 판결;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참조) 원심이 정기적 금원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인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의 대체고용비를 월 금 7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월 금 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에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70
406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26
405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03
404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88
403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13 275
402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23.12.07 24
401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400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20
399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03
398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7 333
397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697
»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12
395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85
394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8
393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9 420
392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7
391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57
390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264
389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32
388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