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

【판시사항】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과속운전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동승자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한 사례
다. 정기승급제도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의 사망과 승급일 이후의 승급된 급료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의 산정

【판결요지】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


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애숙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최낙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동규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나10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상규가 매형인 소외 망 최영림을 길 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판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인 소외 김홍숙을 주거지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원시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길 안내를 위하여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판시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상규는 경험부족으로 운전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피고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을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망인이 근무하던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는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 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회사의 상세설계팀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사고후닷컴 2019.05.22 439
185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50
184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38
18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55
182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23
181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1
180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86
179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716
178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39
177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34
176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75
175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45
174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45
173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35
172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20
171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300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17
169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31
168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9
167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