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재화 외 4인

【피고, 상고인】

 

손장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18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위로금의 지급”으로 보아 이를 참작하였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참작사유에 터잡아 산정한 위로금액도 상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없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원심이 제1심과 다르게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21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223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595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4. No Image 18Jul
    by 송무팀
    2019/07/18 by 송무팀
    Views 338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750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6. No Image 22May
    by 송무팀
    2019/05/22 by 송무팀
    Views 439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76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8. No Image 03Apr
    by 관리자
    2011/04/03 by 관리자
    Views 3744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9. No Image 07Aug
    by 사무국장
    2017/08/07 by 사무국장
    Views 2132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9709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926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313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13. No Image 26Jul
    by 송무팀
    2019/07/26 by 송무팀
    Views 338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4. No Image 07Jun
    by 송무팀
    2019/06/07 by 송무팀
    Views 50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5. No Image 12Aug
    by 송무팀
    2019/08/12 by 송무팀
    Views 344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6.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4083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17.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763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3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19. No Image 04Jul
    by 송무팀
    2019/07/04 by 송무팀
    Views 364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20. No Image 16Jul
    by 송무팀
    2019/07/16 by 송무팀
    Views 312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