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재화 외 4인

【피고, 상고인】

 

손장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18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위로금의 지급”으로 보아 이를 참작하였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참작사유에 터잡아 산정한 위로금액도 상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없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원심이 제1심과 다르게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1
28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92
27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8
26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07 378
25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24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16
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3 406
22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6 408
21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59
20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64
19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37
18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6
17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38
16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0
15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21
14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4
13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497
12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7
11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7
10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