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재화 외 4인

【피고, 상고인】

 

손장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18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위로금의 지급”으로 보아 이를 참작하였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참작사유에 터잡아 산정한 위로금액도 상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없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원심이 제1심과 다르게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5 386
28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59
27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37
26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16
25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64
24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사고후닷컴 2019.07.03 458
23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5
22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64
21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5
20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19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37
18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92
17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16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7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3 406
14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20
1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501
12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89
11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0
10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