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판시사항】

 

할부금 인수조건부 차량매매로 차량대금을 받고도 곧바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차량할부금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채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위 할부매매로 인하여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옥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태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나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현식이 1989.1.19. 15:15경 피고 소유인 전남 5라 1925호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설시와 같은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9.1.17. 위 봉고차량을 위 김현식에게 대금 1,6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자동차 검사증, 자동차보험관계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이후에 위 김현식이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자동차검사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이태민이 이 사건 차량을 소외 김현식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 1,600,000원을 받고 차량할부금을 위 소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할부매매의 이유로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인는바, 원심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한 것인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설시의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챠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점에 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1.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09.16 By송무팀 Views327
    Read More
  2.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Date2019.07.08 By송무팀 Views437
    Read More
  3.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Date2019.05.29 By송무팀 Views374
    Read More
  4.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Date2019.08.26 By송무팀 Views412
    Read More
  5.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19.05.27 By송무팀 Views294
    Read More
  6.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Date2019.08.23 By송무팀 Views371
    Read More
  7.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Date2019.07.30 By송무팀 Views338
    Read More
  8.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Date2019.07.23 By송무팀 Views376
    Read More
  9.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Date2019.08.14 By송무팀 Views307
    Read More
  10.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9.06.28 By송무팀 Views365
    Read More
  11.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Date2019.08.09 By송무팀 Views337
    Read More
  12.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Date2019.09.03 By송무팀 Views357
    Read More
  13.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Date2019.07.22 By송무팀 Views497
    Read More
  14.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Date2019.08.20 By송무팀 Views364
    Read More
  15.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Date2019.07.31 By송무팀 Views421
    Read More
  16.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Date2019.06.03 By송무팀 Views690
    Read More
  17.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Date2019.09.17 By송무팀 Views438
    Read More
  18.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Date2019.08.28 By송무팀 Views336
    Read More
  19.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Date2019.06.25 By송무팀 Views337
    Read More
  20.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19.07.01 By송무팀 Views46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