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판시사항】

 

할부금 인수조건부 차량매매로 차량대금을 받고도 곧바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차량할부금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채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위 할부매매로 인하여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옥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태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나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현식이 1989.1.19. 15:15경 피고 소유인 전남 5라 1925호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설시와 같은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9.1.17. 위 봉고차량을 위 김현식에게 대금 1,6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자동차 검사증, 자동차보험관계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이후에 위 김현식이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자동차검사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이태민이 이 사건 차량을 소외 김현식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 1,600,000원을 받고 차량할부금을 위 소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할부매매의 이유로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인는바, 원심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한 것인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설시의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챠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점에 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7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사고후닷컴 2020.03.23 235
426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01 236
425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2.05 236
424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사고후닷컴 2019.11.24 237
423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6 240
422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4 240
421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0 241
420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9 241
419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3 241
418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43
417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0.04.07 243
416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3 243
415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7 244
414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5 244
413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5 245
41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3 245
411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0 245
410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09.30 246
409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2 246
408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4 2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