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판시사항】

 

할부금 인수조건부 차량매매로 차량대금을 받고도 곧바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차량할부금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채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위 할부매매로 인하여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옥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태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나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현식이 1989.1.19. 15:15경 피고 소유인 전남 5라 1925호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설시와 같은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9.1.17. 위 봉고차량을 위 김현식에게 대금 1,6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자동차 검사증, 자동차보험관계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이후에 위 김현식이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자동차검사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이태민이 이 사건 차량을 소외 김현식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 1,600,000원을 받고 차량할부금을 위 소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할부매매의 이유로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인는바, 원심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한 것인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설시의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챠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점에 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사고후닷컴 2019.07.03 481
265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75
264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35
263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51
26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사고후닷컴 2019.07.09 484
261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72
260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5 403
259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27
258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48
257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52
256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39
255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516
254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23 393
253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32
252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34
251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51
250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415
»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55
248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33
247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