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7594, 판결]

【판시사항】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운송차량의 사고원인이 된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정비점검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판결요지】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운송차량의 정기점검검사를 받을 책임이 지입회사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제동장치의 이상은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감지하기 어렵고 차량정비공장에서 분해 후 정밀한 검사를 하여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정기점검을 할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그 검사를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고 지입회사가 그 검사원들과 결탁하여 형식적인 검사로 지나쳐 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한 이상 지입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89나2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 .8.16. 13:30경 피고소유 명의의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157.8킬로미터 노상을 서울쪽에서 강릉쪽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 중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급정차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경기 6바2321호 고속버스와 충돌하여 원고가 제12흉추골골절 및 전위, 척수손상,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음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는 위 화물트럭의 제동장치의 이상, 즉 전우측 휠 실린더(wheel cylinder) 피스톤컵(Piston Packing)의 마모로 브레이크오일이 누유되어 있었고 또한 우측 하브 리테이너(hub retainer)가 파손되어 그리스가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에 묻어 있어 좌우측 브레이크에 편차가 생겨 우측 바퀴의 제동기능이 저하되어 위 사고당시 급제동하였으나 위 트럭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위 트럭은 원고의 부인 소외 김명동이 그의 친형인 소외 김태동 명의로 위 수탁경영방식에의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인 피고 회사와 1978.6.2. 위 트럭에 관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소외 1은 원고와 소외 오충연으로 하여금 교대로 이를 운전하게 하여 그로 인한 수입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되 위 트럭에 대한 검사 및 정기점검 등은 피고가 이를 대행하기로 한 사실, 위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는 차체에서 바퀴를 떼어내고 휠 실린더를 분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통상 실시하는 일상점검만으로는 누유되는 오일이나 그리스양이 다량이기 전에는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의 마모, 파손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오일 또는 그리스 누유량 정도로는 일상점검을 통하여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의 마모, 파손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 위와 같은 고장이 있다고 하여도 보통 운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유압식제동장치를 설치한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를 약하게 또는 천천히 밟으면 운전자로서는 위와같은 고장을 감지할 수 없는 사실, 위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의 제동기능수행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파손, 마모 등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위 두 종류의 정기점검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위 트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전인 1982.2.11. 삼문공업사에서 을종정기점검, 같은 해 5.11. 같은 공업사에서 갑종정기점검, 같은해 8. 6. 같은 공업사에서 을종정기점검을 받았으나 위 어느 점검의 경우에도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에 대한 마모, 파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위 제동장치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의 수명은 적어도 3개월 이상되므로 위 을종정기점검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였더라면 그 마모, 파손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소유명의로 등록된자로서 위 도로운송차량법상 위 차량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제동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제동장치 등에 이상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정비하여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동장치 등의 이상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점검만 받아 위 제동장치의 하자를 사전에 발견, 정비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을제6호증의 1, 수위탁계약서 제17조(기록 174쪽)에 위탁한 차량에 대한 검사, 정기점검 및 등록수속은 갑(피고)이 대행한다. 단, 상기 각 수속비용은 을(원고측)이 일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하지만 실제 수검은 피고 회사가 하기로 한 것 같이 보이나 위 수위탁계약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한 을제6호증의 3, 각서(기록177쪽)에는 지입차주 소외 2(원고측)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차량의 일일점검 및 정비강화 정기점검의 철저한 이행, 원동기보링의 철저이행을 서약한 기재가 있고을제6호증의4, 수위탁차량관리규칙 제8조(기록180쪽)에 보면 피고 회사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차량에 관한 점검검사 일정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관리 운전하고 있던 증인 오충연(기록 287쪽)과 원고본인(기록 580쪽)이 한결같이 사고직전의 정기검사는 원고가 차를 점검장소에 가지고 가서 받고 피고 회사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수위탁계약서 제17조의 취지는 차량의 정기점검은 피고이름으로 받게 되어 있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정기점검 검사일정을 지입차주에게 통지하면 지입차주가 자기비용 부담으로 직접차를 검사장에 가져가 점검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제6호증의 1, 수위탁계약서 제17조의 문언에 집착하여 이와 상반되는 을제6호의 3, 4의 기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원고본인심문결과와 증인 오충연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원심인정과 같이 차량의 정기점검검사를 받을 책임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제동장치의 이상은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감지하기 어렵고 차량정비공장에서 분해 후 정밀한 검사를 하여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정기점검을 할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그 검사를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고 피고가 그 검사원들과 결탁하여 형식적인 검사로 지나쳐 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42
265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58
2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47
263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24
262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6 418
261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35
260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54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31
258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53
257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413
256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49
255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31
254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30
253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23 390
252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514
251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37
250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49
249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46
248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24
247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5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