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운송차량의 사고원인이 된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정비점검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판결요지】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운송차량의 정기점검검사를 받을 책임이 지입회사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제동장치의 이상은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감지하기 어렵고 차량정비공장에서 분해 후 정밀한 검사를 하여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정기점검을 할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그 검사를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고 지입회사가 그 검사원들과 결탁하여 형식적인 검사로 지나쳐 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한 이상 지입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89나2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 .8.16. 13:30경 피고소유 명의의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157.8킬로미터 노상을 서울쪽에서 강릉쪽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 중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급정차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경기 6바2321호 고속버스와 충돌하여 원고가 제12흉추골골절 및 전위, 척수손상,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음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는 위 화물트럭의 제동장치의 이상, 즉 전우측 휠 실린더(wheel cylinder) 피스톤컵(Piston Packing)의 마모로 브레이크오일이 누유되어 있었고 또한 우측 하브 리테이너(hub retainer)가 파손되어 그리스가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에 묻어 있어 좌우측 브레이크에 편차가 생겨 우측 바퀴의 제동기능이 저하되어 위 사고당시 급제동하였으나 위 트럭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위 트럭은 원고의 부인 소외 김명동이 그의 친형인 소외 김태동 명의로 위 수탁경영방식에의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인 피고 회사와 1978.6.2. 위 트럭에 관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소외 1은 원고와 소외 오충연으로 하여금 교대로 이를 운전하게 하여 그로 인한 수입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되 위 트럭에 대한 검사 및 정기점검 등은 피고가 이를 대행하기로 한 사실, 위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는 차체에서 바퀴를 떼어내고 휠 실린더를 분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통상 실시하는 일상점검만으로는 누유되는 오일이나 그리스양이 다량이기 전에는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의 마모, 파손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오일 또는 그리스 누유량 정도로는 일상점검을 통하여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의 마모, 파손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 위와 같은 고장이 있다고 하여도 보통 운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유압식제동장치를 설치한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를 약하게 또는 천천히 밟으면 운전자로서는 위와같은 고장을 감지할 수 없는 사실, 위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의 제동기능수행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파손, 마모 등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위 두 종류의 정기점검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위 트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전인 1982.2.11. 삼문공업사에서 을종정기점검, 같은 해 5.11. 같은 공업사에서 갑종정기점검, 같은해 8. 6. 같은 공업사에서 을종정기점검을 받았으나 위 어느 점검의 경우에도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에 대한 마모, 파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위 제동장치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스톤컵이나 하브 리테이너의 수명은 적어도 3개월 이상되므로 위 을종정기점검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였더라면 그 마모, 파손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소유명의로 등록된자로서 위 도로운송차량법상 위 차량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제동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제동장치 등에 이상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정비하여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동장치 등의 이상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점검만 받아 위 제동장치의 하자를 사전에 발견, 정비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을제6호증의 1, 수위탁계약서 제17조(기록 174쪽)에 위탁한 차량에 대한 검사, 정기점검 및 등록수속은 갑(피고)이 대행한다. 단, 상기 각 수속비용은 을(원고측)이 일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하지만 실제 수검은 피고 회사가 하기로 한 것 같이 보이나 위 수위탁계약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한 을제6호증의 3, 각서(기록177쪽)에는 지입차주 소외 2(원고측)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차량의 일일점검 및 정비강화 정기점검의 철저한 이행, 원동기보링의 철저이행을 서약한 기재가 있고을제6호증의4, 수위탁차량관리규칙 제8조(기록180쪽)에 보면 피고 회사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차량에 관한 점검검사 일정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관리 운전하고 있던 증인 오충연(기록 287쪽)과 원고본인(기록 580쪽)이 한결같이 사고직전의 정기검사는 원고가 차를 점검장소에 가지고 가서 받고 피고 회사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수위탁계약서 제17조의 취지는 차량의 정기점검은 피고이름으로 받게 되어 있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정기점검 검사일정을 지입차주에게 통지하면 지입차주가 자기비용 부담으로 직접차를 검사장에 가져가 점검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제6호증의 1, 수위탁계약서 제17조의 문언에 집착하여 이와 상반되는 을제6호의 3, 4의 기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원고본인심문결과와 증인 오충연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원심인정과 같이 차량의 정기점검검사를 받을 책임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제동장치의 이상은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감지하기 어렵고 차량정비공장에서 분해 후 정밀한 검사를 하여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정기점검을 할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그 검사를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고 피고가 그 검사원들과 결탁하여 형식적인 검사로 지나쳐 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