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판결요지】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현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고, 상고인】

 

유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5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신원철이 운전하던 그레이스 소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위 신원철은 사고당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인 인천 남구 학익1동 252 앞 노상을 문학방면에서 학익삼거리를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중 사고지점 약 4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반대차선 건너 대흥아파트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2차선 쪽으로 서서히 나오는 제1심 공동피고 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그곳이 황색실선이 있는 곳이어서 골목길에서 좌회전은 금지된 곳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좌회전하더라도 피고의 차가 진행한 다음에 중앙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는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차로 하여금 왼쪽으로 쏠리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 신원철이 당시 과속한 점과 주행차선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한 점을 과실로 들고 있는 듯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지점이므로 시속 50킬로로 주행한 것이 과속이라 하기 어렵고, 사고지점에서 차선을 바꾼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에서의 제1심 공동피고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비하여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신원철이 사고당시 1차선과 2차선의 중간쯤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서있어 이를 피하느라고 1차선과 2차선 중간으로 계속 진행하였을 뿐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원철의 진술을 뒷바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판단을 종합하면 원심이 성급하게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여겨져 원심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1.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84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2. No Image 29Jul
    by 송무팀
    2019/07/29 by 송무팀
    Views 405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3. No Image 10Oct
    by 송무팀
    2019/10/10 by 송무팀
    Views 241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853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5. No Image 04Nov
    by 송무팀
    2019/11/04 by 송무팀
    Views 391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6. No Image 17Jun
    by 송무팀
    2020/06/17 by 송무팀
    Views 451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7. No Image 22Oct
    by 송무팀
    2019/10/22 by 송무팀
    Views 277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96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9. No Image 16Aug
    by 송무팀
    2019/08/16 by 송무팀
    Views 393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10. No Image 20May
    by 송무팀
    2019/05/20 by 송무팀
    Views 352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1. No Image 24Dec
    by 송무팀
    2019/12/24 by 송무팀
    Views 27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94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3. No Image 10Sep
    by 송무팀
    2019/09/10 by 송무팀
    Views 386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4. No Image 03Feb
    by 사무국장
    2017/02/03 by 사무국장
    Views 2442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34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16. No Image 21Jun
    by 송무팀
    2019/06/21 by 송무팀
    Views 405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7. No Image 25Oct
    by 송무팀
    2019/10/25 by 송무팀
    Views 283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8. No Image 13Aug
    by 송무팀
    2019/08/13 by 송무팀
    Views 427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9. No Image 14Jan
    by 송무팀
    2020/01/14 by 송무팀
    Views 243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 No Image 15Jan
    by 송무팀
    2020/01/15 by 송무팀
    Views 245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