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판시사항】

 

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나.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병욱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인천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44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7.27. 24:00경 소외 1이 자동차대여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차임금 42,000원에 임차기간 1일간의 약정으로 대여받아 그 차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에게 넘겨주어 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위에서 본 대여계약이 있은지 약 한시간 30분후에 인천 남구 용현5동의 해안도로상을 고속도로 입구쪽에서 송도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피상속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임료를 지급받았고 임대기간이 단기인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는 소외 1과의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대여약관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소론이 원용하는 을 제1호증, 2호증, 4호증의 1,2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자는 이 사건과 같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약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 위 임차인 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하겠고, 한편 소론처럼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인 소외 김승기는 임차인인 이재철의 친구동생으로서 운전무면허자이고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이재철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운행차량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김승기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원판결 판단은 상당하다고 용인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7
85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0
84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4
83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1
82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6
8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58
80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79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07
78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31
77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0
76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4
75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580
74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73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92
72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8
71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50
70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07 378
69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71
»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67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