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가.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연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상고인】

 

추조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나3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가 평소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가 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 데도 소외 김문수가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추돌사고는 위 김문수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망 김상곤이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동승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위 망인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3점에 대하여,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1. No Image 27May
    by 송무팀
    2019/05/27 by 송무팀
    Views 293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No Image 22May
    by 송무팀
    2019/05/22 by 송무팀
    Views 439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3. No Image 20May
    by 송무팀
    2019/05/20 by 송무팀
    Views 352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4. No Image 15May
    by 송무팀
    2019/05/15 by 송무팀
    Views 438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5. No Image 13May
    by 송무팀
    2019/05/13 by 송무팀
    Views 420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86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8758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8.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4083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310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