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701,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경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일통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17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8.8. 02:00경 피고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을 천호동방면에서 광장동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60킬로지점을 40킬로나 초과한 시속 10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반대편 1차선상을 망 소외 2가 뒷자리에 이 사건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위 오토바이 측면으로 긁으면서 30여미터가량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위 택시진행방향 차선 앞에 쓰러지는 것을 근접하여 뒤늦게 발견한 과실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망 소외 2가 그 오토바이의 주행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으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교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예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과실유무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기후도 정상적이어서 시야장애는 없었고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진행을 하여온 거리가 약 30미터를 훨씬넘는 거리이며 최소한 약 70미터 전방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택시운전사인 위 임순영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을 것인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보지도 못한 채 만연히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임순영이 택시운전사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택시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의 정도는 약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쌍방과실 정도의 비교교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31
68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39
67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76
66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414
65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96
64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3 373
63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41
62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23 378
61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309
60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7
59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9
58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61
57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501
56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6
55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24
54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4
53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40
52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8
51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40
50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
카카오톡상담